- 신청은 나들가게 홈페이지 사업관리시스템에 입력하거나 '나들가게 육성지원 신청서'를 상세하게 작성하여
관할 소상공인지원센터 또는 소속 VC본부에 방문 또는 우편 제출
※ 지원순서는 신청일자에 따라 정해지므로 마감일 임박해서 신청할 경우 지원시기가 상당기간 지연될 수 있음
- 신청서류 : 나들가게 육성지원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
- 나들가게 육성지원 신청서
- 사업계획서 1부
- 사업자 등록증 사본 1부
- 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(자가사업장은 건축물관리대장)
- 2년이내 경영혁신 관련 교육수료증 사본(해당자에 한함)
※ 온라인 신청자는 첨부서류를 현장평가시 제출
※ '나들가게 육성지원 신청서' 및 '사업계획서'는 아래 사업운영지침 서식참고
- 신청기간 : 2012년 나들가게 육성지원사업 신청 ‘12년 5월 31일 '까지
- 문 의 : 전국소상공인지원센터 (1588-5302)
소상공인진흥원 (T. 042-363-7782~7789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