
- 신청대상 업태(한국표준산업분류) : 슈퍼마켓(47121), 체인화편의점(47122), 기타 음식료품 위주 종합소매업(47129)
- 슈퍼마켓(47121) : 단일 경영주체가 일정 규모의 시설(165㎡이상)을 갖추고 음·식료품을 위주로 하여 각종 생활잡화
등을 함께 소매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.
- 체인화편의점(47122) : 단일 경영주체가 일정한 시설을 갖춘 매장에서 종합상품 체인 공급업자와 체인계약을 체결하고 편의점 운영에 필요한 식료품 및 담배위주의 각종 상품을 계속적으로 공급받아 24시간 판매(소매)하는 산업활동을
말한다.
- 기타 음 · 식료품위주 종합 소매업(47129) : 단일 경영주체가 일정한 시설(165㎡ 미만)을 갖추고 체인화 편의점
이외의 방식으로 음·식료품을 위주로 하여 각종 생활잡화 등을 함께 소매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.

- 대기업 운영 프랜차이즈 가맹점
- 동일점포 내 겸업 등으로 신청대상 업태에 의한 매출이 60% 미만
- 점포 총면적이 300㎡를 초과
- 나들가게 전용 POS 시스템 수용이 곤란
- 나들가게 정책지원 수혜 이력이 있는 자